선양 세관 “현금 소지 한도 지키세요”
六月 13,2023

일전 600만 엔(30.7만 위안 상당, 약 5478만 원)을 숨겨 출국하려던 여객이 선양 타오시엔 국제공항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휴대증’이 없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에 따라 해당 여객에게 초과액의 10%에 해당되는 벌금을 부과하고 한도 이내의 현금만 소지하도록 요구했다.

5월 이래, 선양 타오시엔 국제공항의 국제 항공편이 증편되면서 하루 평균 출입국 여객 수가 4월보다 20% 정도 증가했다. 현금 소지 한도 규정을 어긴 출입국 여객 수도 상승세를 보여 누계 초과액이 60만 위안(약 1억 668만 원)에 상당한다.

 

현행 중국 규정에 따르면 출입국시 세관 신고 없이 소지 가능한 위안화 현금의 한도는 2만 위안(약 355만 원)이고 외화 현금의 한도는 5000달러(약 636만 원) 상당이다. 한도 이상 금액을 소지해야 할 경우 사전에 외환관리 부서나 관련 은행에 신청하고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단 15일 이내 복수 출입국, 당일 복수 출입국의 경우 외화 소지 한도는 별도로 규정돼 있다.

 

15일 이내 복수 출입국 여객들은 입국시 소지 외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지난 입국 소지 금액을 근거로 검사를 받는다. 신고 기록이 없거나 지난 신고 금액을 초과할 경우 15일 이내 처음 출국시 5000달러 상당의 외화 현금을 소지할 수 있으며, 15일 이내 두 번째 및 이상 출국시 1000달러(약 127만 원) 상당의 외화 현금을 소지할 수 있다. 한도 이상 외화 현금은 반출될 수 없다.

 

당일 복수 출입국 여객들은 입국시 소지 외화 금액을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시 지난 입국 소지 금액을 근거로 검사를 받는다. 신고 기록이 없거나 지난 신고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당일 처음 출국시 5000달러 상당의 외화 현금을 소지할 수 있으며, 당일 두 번째 및 이상 출국시 500달러(약 63만 원) 상당의 외화 현금을 소지할 수 있다. 한도 이상 외화 현금은 반출될 수 없다.

 

여객들은 위챗 미니앱 ‘세관 서비스(海关旅客指尖服务)’나 12360 세관 핫라인을 통해 최신 규정을 확인하고 편리한 온라인 통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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