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5월 15일부터 중국 역내 여행사가 조직·접객하는 크루즈선 외국 관광단(2명 이상)을 대상으로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관광단은 톈진, 랴오닝성 다롄, 상하이, 장쑤성 롄윈강, 저장성 원저우과 저우산, 푸젠성 샤먼, 산둥성 칭다오, 광둥성 광저우과 선전, 광시좡족자치구 베이하이, 하이난성 하이커우와 싼야 등 13개 도시의 크루즈 항구에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단 같은 크루즈선으로 다음 항구로 이동해야 하며 해당 크루즈선이 출국할 때까지 중국 역내에서 최장 15일 체류 가능하다. 활동 범위는 연안 지역 성(자치구, 직할시)과 베이징시다.
특히 국가이민관리국은 다롄, 롄윈강, 원저우, 저우산, 광저우, 선전, 베이하이 등 7개 도시의 크루즈 항구를 중국 비자 면제 입국 정책 적용 통상구로 선정해 무비자 입국 자격을 갖춘 외국 국적 여행객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국가이민관리국 관계자는 해당 정책은 중국 크루즈 경제 발전을 추진하는 중요 실천이자 중국 제도적 개방을 추진하는 중요 조치로 중국이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려는 결심과 태도를 잘 보여주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