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수출용 해외창고 기업의 등록을 폐지한다.
11월 27일 중국 세관총서에 따르면 이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고품질발전 촉진을 위한 조치로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관총서는 앞서 공고를 통해 12월 15일부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해외창고를 운영하는 기업은 세관에 수출용 해외창고 사업 모델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며, ‘2020년 세관총서 제75호 공고’ 중 ‘셋, 기업관리 ‘항목’의 ‘수출용 해외창고를 운영하는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기업은 세관에 수출용 해외창고 사업 모델을 등록해야 한다’는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다만 기업은 신고 단계에서 창고 부킹노트 전자데이터를 세관에 전달해야 하며 그 진위 여부에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고는 또 15일부터 수출 서류 신청∙신고 수속을 간소화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이, 항저우, 닝보, 샤먼, 칭다오, 정저우, 우한, 창사 세관 등 세관총서 직속관할 세관 12곳은 수출 소량화물(LCL)에 대해 ‘선검사∙후선적’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 시행한다.
베이징, 톈진, 다롄, 하얼빈, 상하이, 난징, 항저우, 닝보, 허페이, 푸저우, 샤먼, 난창, 칭다오, 정저우, 창사, 광저우 등 세관총서 직속관할 세관 20곳은 크로스보더 소매 수출 세관 간 반송 관리감독 모델을 시범 시행한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