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오는 29일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3인 이상)에 대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를 시행, 체류 기간은 15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7일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 시행 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9월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이 한국 정부가 지정한 여행사를 통해 한국 방문을 신청할 경우, 최대 보름 동안 무사증으로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법무부와 관련 부처는 8일부터 19일까지 각 여행사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보하고, 15일부터 전담 여행사 등록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시적인 무비자 정책이 관광업과 지방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양국 민간 친선 감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제주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무사증으로 최장 30일간 개별 관광과 단체 관광이 모두 허용된다.